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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아소식

백신휴가제도 시행

작성일 2021/07/01 조회 10,588

  2021년 6월 코로나 19 백신의 보급이 확대되고 잔여백신을 맞는 근로자가 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후 발열, 통증 등의 이상 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.

  백신 1회 접종시 유급휴가 1일 사용가능하며, 접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 본인 희망일에 1일 사용한다. 미사용된 백신휴가는 별도로 보상되지 않는다. 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은 총 1일, 2회 접종하는 백신은 총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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