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19/02/18 | 조회 | 32,9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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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0조에 의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 상지원대안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: 회계법인 상지원대안
2. 감사사업연도: 2019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(3개년)
3. 감사인선임일: 2019년 2월 14일
4. 감사계약체결일: 2019년 2월 14일
주식회사 흥아
대표이사 정성원